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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시의 서부 흐로드나에 위치한 한 개신교회의 유리 페트레비치목사는 지난 2010년 2월 불법 종교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 후 페트레비치 목사의 범죄 행위는 취소되었지만 이 목사는 2010년 3월 15일 취소된 범죄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페트레비치 목사가 위반한 행정법은 2009년 12월 벨라루시 하원과 상원에 의해 개정되었고 2009년 12월 28일 루카센코(Lukashenko)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2010년 2월 23일 발효되었다.
이렇게 새로이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정부의 종교 단체 설립 절차에 준하지 않아 등록을 받지 않은 종교 단체의 지도자에 대해 처벌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등록되지 않은 종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남아 있게 되었다. 또한 미성년자의 동의나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종교 활동을 펼치는 것도 법에 의해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많은 벨라루시의 기독교인들이 이법의 조항에 의해 벌금형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은 등록되지 않은 종교 활동을 펼친 종교인들에게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벨라루시의 변호사들과 인권 활동가들은 다른 법 조항들이 개정되지 않은 한 처벌을 계속될 것이며, 개정된 법안도 벨라루시의 헌법과 국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벨라루시에서 종교 자유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여 온 디나 샤브트소바 변호사는 먼저 이번 행정법안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불행하게도 법 개정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문제들을 근원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샤브트소바 변호사는 등록하지 않은 종교 단체들이 아직도 형법 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종교 단체나 종교인들이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법 개정으로 없어진 처벌 조항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샤브트소바 변호사는 밝혔다. (출처: Forum 18 News=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0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