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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성도 위해 기도한 이유로 벌금 부과

기쁨조미료25 2010. 4. 16. 11:25

카자흐스탄, 성도 위해 기도한 이유로 벌금 부과
국가 안보 위원회소속 비밀 경찰, 다시 문제화시켜 소송 제기
  

카자흐스탄의 남부 잠빌지역에 위치한 한 개신교 교회의 비싸 김(Vissa Kim) 목사에게 지난 2010년 4월 1일 한 성도를 위해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월 최저 임금의 10배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었다.

김 목사의 기도를 받은 성도는 김 목사의 교회의 여성 성도인데, 그녀의 신분은 안전을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잠빌 지역의 타라즈시(市) 법정은 사랑의 은혜의 빛 교회(Grace Light of Love Church)의 김 목사가 몸이 아픈 한 여성 성도에게 기도를 해줌으로써 그녀의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지난 4개월 동안 진행해 오다 2010년 4월 1일 최종적으로 김 목사에게 15만 텐게(Tenge, 한화 약 120만원, 역주)의 벌금형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소송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김 목사는 범죄자로 기록이 남게 되었으며 많은 액수의 금전적 부담도 지게 되었다. 

이 교회의 성도에 의하면, 김 목사의 목회 활동은 2009년 한해 동안 타라즈 시의 경찰에 의해 수 차례 고발되었지만 경찰은 김 목사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건의 고발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국가 안보 위원회소속 비밀 경찰이 김 목사의 사건을 다시 문제화시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년 12월 1일 김 목사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김 목사의 사건을 맡은 판사는 2010년 3월까지만 해도 김 목사의 범죄 행위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4월 판결에는 예상을 뒤엎고 김 목사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벌금까지 부과하였다. (출처: Forum 18 News=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