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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주, 사실상 고문 합법화

기쁨조미료25 2009. 10. 26. 13:11

인도네시아 아체주, 사실상 고문 합법화
간통범에 대한 투석사형 허용
  

인도네시아 내의 자치 지역인 아체지역에서 간통범에 대해 투석사형을 허용하는 법률이 결과적으로 고문을 합법화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투석형이나 채찍형 등은 결과적으로 고문을 합법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Human Right Watch)의 아시아 책임자인 일레인 피어슨의 견해이다. 

그는 이러한 잔인한 형벌을 법으로 도입 했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까지 일일이 통제하고, 간섭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개인의 사생활이 정부가 요구하는 바와 다를 때는 체벌을 가하겠다는 발상은 곧 고문을 통해 사생활을 통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아동성폭력에 400대, 동성애에 100대, 도박에 60대의 채찍을 때리도록 하고 있는 현행 형법이 최근 아체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아직 아체자치정부의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효되지는 않았고, 자카르타 중앙정부는 우려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국제인권 기관들은 중앙정부와 최근 선거로 교체되어 새로 출범한 아체주의 새 의회가 이 법안을 개정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행히 아체주 주지사인 이르완디 유수프가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어 서명을 할지는 미지수이다. 또 새로 출범한 의회 선거에서는 온건파가 승리하여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개정작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중앙정부가 간섭하는데는 약간의 물의가 따른다. 이는 아체주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간섭의 근거도 없지 않다. 중앙정부는 지난 2001년에 아체주에 대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헌법정신과 크게 배치되지 않는 한도라는 전제 아래 자치권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출처:매일선교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