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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여성 신자 두 명 재판 분위기 다소 호전

기쁨조미료25 2009. 10. 23. 13:53

이란, 여성 신자 두 명 재판 분위기 다소 호전
새로 이 재판을 맡은 판사, 반국가활동혐의 증거가 없다며 기각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는 이유로 배교죄로 재판을 받고 사형선고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란의 두 명의 여성 신자 마리암 루스탐푸르(27)와 마르지에 아미리자데(30)의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다. 

새로 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전임 판사와는 다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최근의 공판은 지난 10월 7일에 있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반국가활동혐의, 기독교 전파혐의, 그리고 배교죄이다.

현행 이란의 형법상으로 볼 때 이들은 배교죄만으로도 사형을 언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이 사건을 맡은 판사가 자신의 직권으로 반국가활동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기각을 하는 등 상당히 이들 피고인들에 대해 동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두 여성의 석방을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는 인권기관들은 “판사의 달라진 태도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 두 명의 변호인들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도 혁명재판소에서 담당하던 이들의 사건은 일반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국가의 안보를 저행하는 반국가혐의가 사라진 이상 혁명재판소에서 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이란의 사법체계이다. 일반 법원은 혁명재판소에 비해 보다 융통성 있고, 가벼운 판결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들은 현재 이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에 7개월째 수감되어 있으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7일의 공판에서도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이슬람으로 복귀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출처:매일선교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