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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기본적 권리조차 철저히 제한당한 채 ‘법적 미성년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인권단체 보고서를 인용해 dpa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1일 ‘영원한 미성년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00여명의 사우디 여성들을 인터뷰해 사우디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 인권침해의 현실을 파헤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 여성들은 직업을 갖는 것은 물론 여행, 결혼, 학업, 병원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버지, 남편, 아들 등 남성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 사우디 여성들은 남성 보호자 없이는 여성 전용구역이 없는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은 여성의 교육 및 근로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 HRW의 지적이다. 남성 보호자의 허락이 불필요한 상황에서조차 관료들이 앞장서서 여성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사우디 정부는 최근 45세 이상의 여성이 여행시 남성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했지만 공항 관계자들은 여전히 이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우디 여성들은 법적 보호자 없이 소송을 걸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쉽지 않다. 자신의 아이를 위해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키는 ‘작은 행복’도 사우디 여성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사우디 정부는 성인 여성을 자신의 삶과 복지에 대해 아무런 재량권도 없는 ‘법적 미성년자’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사우디 여성들은 서양 유아만도 못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권리는 철저히 제한하면서 사춘기 이후 여성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사우디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파리다 데이프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사우디 여성들에게 있어 성인이 된다는 것은 권리는 없이 책임만 생긴다는 뜻”이라면서 “남성 보호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만이 사우디 여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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