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CP]/열방소식·기도

태국, 라오스 몽족에 대한 강제송환 즉각 중단해야

기쁨조미료25 2008. 3. 7. 00:47
태국, 라오스 몽족에 대한 강제송환 즉각 중단해야
라오스 몽족이 다시는 강제 송환되는 일은 없어야

태국 정부는 몽족 난민(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을 별도(제 3자)의 모니터링 또는 난민 분류작업을 거치지 않고 라오스에 강제적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인권 워치(Human Rights Watch)가 오늘(2008. 3. 5) 발표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Radio Free Asia)의 라오스 지국에 따르면 2월 27일, 태국 군인들이 경찰견을 동원하여 펫차분에 있는 캠프에서 12명의 라오스 몽족을 강제송환하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나중에 5세 아이 엄마는 캠프에 되돌아가서 확성기로 아이를 불러 찾아오라고 했지만, 그 아이는 당국자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버렸다고 한다. 2월 28일에 TV로 방영된 행사에서 이들 11명의 몽족은 라오스 당국자들에게 넘겨졌다.


태국 펫차분 몽족 난민캠프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자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장한 태국 군인들이 2008년 2월 27일 오후 1시에 펫차분에 있는 훼이 남카오 캠프에 갑자기 들이닥쳐 13명의 몽족을 둘러싸고 그들을 끌어 내 트럭에 태웠다고 한다. 그들 중 일부는 덤불이나 작은 나무들을 붙들고 끝가지 매달려 보았지만, 강제적으로 끌어 당겨져 덤불까지 뽑힌 체, 그들은 트럭에 내동댕이 쳐졌다고 한다. 몽족 1명당 3-4명의 군인들이 배치되었고, 3시경 캠프를 떠났다고 한다. 군인들은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 수일 내 되돌아 올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강제송환되는 것을 피하려고 이동하는 트럭에서 뛰어내린 2명에게는 군견을 시켜 추격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군견에 물어뜯긴 20대의 이 2명의 청년들은 심한 상처를 입고 태국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그들이 자원해서 라오스로 되돌아 가려고 했다는 태국과 라오스 정부의 단언에 대한 목격자들은 답변은 상반된다.

11명의 라오 몽족은 2008년 2월 28일에 위양짠에 있는 라오스 당국자들에게 인계되었으며, 태국과 라오스 관계자들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신들이 보는 바와 같이 오늘 아침에 라오스로 되돌려 보내진 몽족들은 행운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압력도 없이 자신들의 나라로 되돌아 가려고 전심으로 자원했던 첫 번째 무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인터뷰에서 국경 업무 부대표격인 보라윗 다룬추(Voravit Darunchoo)씨가 말했다. 따라서 몇몇 매체가 다룬 뉴스는 완전히 부정확하다. 훼이 남카오에 있는 군사 작전소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아직도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몽족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고 보라윗은 덧붙였다. 국경업무부 부대표인 보라윗 다룬추(Voravit Darunchoo) 중장은 기자들에게 ‘이들 11명이 순전히 자원해서 그들의 고국으로 되돌아갔다’고 당당히 밝혔다. 송환은 태국의 사막 순다라벳 수상이 라오스에 공식 방문하기 바로 전에 이루어졌다.


자유를 갈망하는 몽족 난민 어린이들
라오스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이들 자원자들에 대한 태국 정부의 주장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인권 워치의 난민 정책국장 빌 프레릭(Bill Frelick)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자원자들을 달래 트럭에 태우는 과정에서 개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 강제 송환은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을 어기고 라오스와 태국 군 당국의 일련의 연합 작전에 있어서 가장 최신의 행동이다. 국제 관례법상 농 르풀망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은 사람들의 생활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국가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원칙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가 설립되고,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면서 규정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난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 되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국 펫차분에 수용된 몽족 난민들의 생활
2007년 5월, 태국 정부는 UNHCR이 태국에서 난민 지위 결정을 내린 것을 부인하고 독자적으로 난민 분류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 워치의 프레릭은 ‘난민 분류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태국이 국제법 규정을 어기고 11명의 몽족을 강제 송환(refoulement)으로서 라오스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1970년대 이후로 라오스 당국은 비밀전쟁에서 그들을 대항해 미 정보국(CIA)와 함께 싸운 라오스 몽족을 공격 목표점으로 설정하고, 제 멋대로 체포하고, 감금시키고, 고문, 성폭행 및 사법 권할 밖에서 살해까지 일삼아 왔다. 인권 워치에 따르면 시민 또는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서약에 준행하는 지 여부를 감시하는 전문 단체인 UN 인권 위원회가 2005년에 펫차분에 있는 몽족 난민들과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박해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라오스로 급박하게 송환시킨 것에 우려를 나타내었다는 것을 주지시켰다. 2007년 9월에 회합을 가진 태국과 라오스 정부는 펫차분 캠프에 있는 8,000명의 몽족을 2008년 말까지 송환한다는 계획을 재차 확언했다.

2008년 2월에 태국 외무장관 놉파돈 팟타마(Noppadon Pattama)씨에 따르면 태국과 라오스 정부는 각 국방부에게 매월 약 200명 정도로 몽족을 라오스로 송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협약에는 국제 기관이 송환 과정을 감시하는 것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올해 말까지 수 천명의 몽족 난민을 송환한다고 태국과 라오스 국방 관계자들이 계획했다면, 지난 주 이들 11명을 강제 송환시킨 것은 엄중한 경고처럼 들린다고 프레릭은 말한다.

2007년 5월 태국-라오스 국경 안보 협정에 따라 태국은 몽족 난민이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라오스도 되돌려 보내야 한다. 동년 동월 말에 태국은 강제적으로 31명의 몽족을 라오스로 송환했다. 2007년 6월 7일에 163명의 몽족 난민들은 포위되어 강제적으로 국경 너머로 차에 태워 되돌려 보내졌다. 2007년 8월, 당시 태국 수상이었던 수라윳 출라농(Surayud Chulanont) 장군은 자신의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이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은 불법 이주민들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겐 이것이 여러모로 부담이 된다”고 했다.


정치적 박해의 최대 희생자들은 어린이
태국 정부는 외국 정부, UN기관, 기자 및 NGO 대변인들이 현재 대략 8,000명의 몽족으로 제한되어 있는 펫차분 지방에 있는 울타리가 쳐진 시설에 접근해 들어가려는 거의 모든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2007년 중반에 인권 워치조차 캠프에 방문하는 것을 당국에서는 거부했다. UNHCR 관계자들도 캠프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 유일한 기관인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 MSF)는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몽족들에 대해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UNHCR이 인정한 약 150명의 몽족 난민들은 농카이 주의 이민 구치소에 갇혀 있으며, 외국 여러 정부가 그들을 어느 곳에서나 재정착시켜달라는 탄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라오스 강제송환의 위협을 당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태국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지하는 1951년의 난민 지위에 관한 조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또는 1967년의 그 의정서에 조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권 워치는 국제 관습법상 태국 정부는 강제송환 금지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몽족 난민들이 캠프에서 풀려나길 기원하는 어린이들
국제관습법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난민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51년 난민협약 제1조 A(2)는 난민에 대하여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하여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자들로...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UNHCR 난민지위 인정받은 몽족
따라서 태국은 펫차분 주에 있는 모든 몽족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국제법에 준하여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이들이 박해를 피해 자유를 찾아 새 삶의 터전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조영신  기자 / (2008-03-06 15: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