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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여성 신자, 불법예배 혐의로 처벌

기쁨조미료25 2010. 3. 3. 10:03

카자흐스탄 여성 신자, 불법예배 혐의로 처벌
경찰 예배 현장 급습, 벌금 미납부시 실형 경고
  

카자흐스탄의 잔나 테레자 라우도비치라는 기독교인이 자신의 집에서 인근 지역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를 열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카자흐 경찰은 지난 1월 17일, 아이테크 비라는 곳에 있는 그녀의 집을 급습하여 예배 현장을 적발했다.

3일 후, 그녀는 불법 사회활동 혹은 종교활동에 대한 참가 및 개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그녀가 벌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환산하여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찰은 경고했다. 그녀가 부과 받은 벌금의 액수는 대체로 현지인들의 평균 임금 100개월치에 해당하는 거액이기 때문에 갚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자녀가 6명이나 되고, 현재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실직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벌금을 갚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그녀는 자신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청구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출처:매일선교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