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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샤리아 스타일 법안 도입 파문

기쁨조미료25 2009. 9. 10. 13:32

인도네시아, 샤리아 스타일 법안 도입 파문
교회위원회 측, "헌법에 규정된 종교적 관용 원칙에도 위배된다" 주장
  

인도네시아교회위원회가 최근 샤리아법의 요소가 농후한 두 법에 대한 폐지를 촉구했다. 

문제의 법안은 할랄제품보장법과 자카트구호의무법안이다. 이 두 법안은 인도네시아 의회에 의해 통과되었으나 일방적으로 이슬람 신자들의 입장과 정서만 고려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회위원회 측은 이 법안이 헌법에 규정된 종교적 관용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위원회의 예완고에 목사는 “나라의 법률은 특정 정파나 지역, 종교 등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사회의 모든 세력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법률은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객관성을 띠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차별을 조장하게 된다. 국가와 정부는 모든 국민의 권리를 수호해야 하고, 종교의 자유도 반드시 수호되어야 할 자유와 가치의 하나이다.”라고 주장했다.

할랄제품보장법은 인도네시아가 법률적으로 이슬람 국가라면 모르지만,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다종교 국가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법이라는 것이다. 일부 법률전문가들도 이들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슬람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랄제품보장법이 마련된다면, 다른 종교 역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이런 저런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1945년 인도네시아의 독립 당시 헌법에 명문화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된 자카르타헌장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자카르타 헌장은 새로 독립하는 인도네시아가 하나의 최고신(알라)에 복종하는 믿음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에도 자카르타헌장을 놓고 여론은 크게 엇갈렸다. 일부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신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들어 자카르타헌장을 옹호했고, 일부에서는 국가의 단결을 저해하고 종교간의 반목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논란이 일자 의회 일각에서도 논쟁이 발어지고 있다. 번영평화당의 콘스탄트 퐁가와 의원과 티우르란 후타가올 의원도 이 두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두 법안이 인도네시아의 수준을 후퇴시키고 다른 종교를 이슬람이라는 거대종교가 고립시키고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회 지도자들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열린 토론을 갖자고 제의했다. 그들은 이와 더불어 이미 몇몇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적 차별성이 높은 법률에 대해서도 토론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그룹들의 압력에 의해서 폐쇄되거나 철거되는 기독교 관련 시설이나 교회들이 늘고 있다. 지난 7월 21일에는 서부 자바에서는 대부분이 이슬람 신자일 것이 분명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 민원으로 경찰이 한 교회를 철거해 버렸다. 표면상의 이유는 이 교회가 건축허가 없이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다. 

이 교회를 철거하라는 압력을 넣었던 이슬람 단체는 또 동부자바에서도 한 카톨릭 계열의 교회를 폐쇄시키는데 성공했다. 여기서는 이 고아원이 동네 아이들을 모두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 시켰다.

서부 자바의 보고르 지역 경찰은 7월 21일, 파룽 판장에 있는 후리아 크리스텐 바탁 교회를 철거했다. 이 교회는 대나무로 지은 가건물은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오래 전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원을 접수 시켰고,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켰으나 당국이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 교회는 동의를 좀처럼 받기 어려운 보고르 종교간조화포럼의 동의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 교회 장로인 왈만 나인골란은 파룽판장에 건축 허가 없이 버젓이 세워진 건물이 234개에 이르고 그 가운데는 모스크도 있지만 철거 당한 건물은 우리 교회 하나라고 주장했다.(출처:매일선교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