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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탈레반, 이슬람 율법 강요

기쁨조미료25 2009. 6. 24. 11:26

파키스탄 탈레반, 이슬람 율법 강요
거부하는 이교들에게는 강간, 노예로 삼는 등 만행 저질러
  

탈레반과 연계되어 있는 파키스탄 내의 방계조직들이 북서변경주의 탈레반 수중의 점령지역 내의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우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율법의 기준에 맞는 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 형벌이라는 명목으로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등의 만행을 벌이고 있다. 최근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이 지역의 탈레반 하부 조직인 테헤크에 탈레반 파키스탄(TTP)이라는 단체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지역 내의 이슬람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믿거나 지즈야(일종의 보호세)를 납부하거나 아니면 파키스탄을 완전히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버틸 경우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TTP의 지도자인 무슬림 칸의 이름으로 공포된 상태이다. 공포된 포고령에는 이 뿐 아니라 “이교도 여성은 성폭행을 당하게 될 것이며, 노예가 될 것이다. 이는 무타(이슬람의 관습)에 따른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들이 근거로 삼는 무타에 담긴 내용은 결혼에 관한 것이다. 이슬람세계에서 간통은 죽을 수도 있는 죄이다. 물론 매춘은 매춘에 가담하여 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파는 남녀 모두가 큰 형벌을 받는다. 강간도 있을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러나 이슬람세계에도 여전히 강간이 있고, 매춘이 있다.

그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타이다. 무타에 의하면 남자가 아내에게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혼하겠다”고 세 번 만 말하면 즉시 이혼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이교도 여성과 약식으로 결혼을 한 후 성관계를 갖고 나서 바로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다”라고 세 번만 말한다면 결국 결혼을 가장한 성폭행이 가능한 것이다. TTP는 또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슬람 신앙을 거부할 경우 노예로 삼아 TTP에서 부려먹을 것이라고 공포했다. TTP가 이런 식의 무지막지한 포고령을 공포한 지역은 라호르에서 그리 멀지 않는 자페리아라는 곳이다.

한편 이러한 포고령을 접한 이 지역의 소수종교계는 급히 15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단 지역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현재까지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군이 최근 북서변경주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과 관련조직에 대한 토벌작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전투의 전황에 따라서 TTP의 위력도 강화되거나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매일선교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