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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웨스트 자바주의 데포크라는 도시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곤경에 빠져 있다. 이슬람 신자들의 반기독교 시위가 거세지자 시장이 직권으로 지난 1998년에 발급된 교회에 대한 허가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법에 의해 모든 종교기관이나 단체는 정부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하게 되어 있다. 시네레 마을에 있는 후리아 크리스텐 바탁 프로테스탄 교회의 경우 1997년에 당국에 허가를 얻기 위한 서류를 접수 시켰다. 이 서류 안에 기재된 교회 예정 시설은 약 5천 제곱 미터의 대지에 교회와 체육관 건물 등이었다. 다행히 1998년 6월에 허가가 나와 교회는 서류에 기재된 대로 건축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금의 부족에 의해 건축은 한동안 중단되었었다.
그러나 2007년에 다시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재개하자 인근의 이슬람 신자들이 건축을 반대하며 건축 중인 건물에 손상을 입히고, 반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교회 관계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들 시위 이슬람 신자들 가운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며, 이슬람 과격 단체에서 파견된 사람들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센 시위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거의 끝났고 한편에서는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교인들은 건물을 예배 처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누르 마흐무디 이스말리 시장은 이슬람 측의 시위가 거세지자 이들을 진정시킬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교회 측에 요청했다. 교회는 일단 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마무리 공사를 중지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8년 1월 교회는 시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장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교회 측은 2008년 6월에 다시 공사재개를 요청하는 서면 요청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교회 측은 올해 2월 시위를 벌이는 이슬람 신자 집단 리더에게 서면으로 대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슬람 그룹은 오히려 시장에게 교회의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접수 시켰다. 결국 시장은 지난 3월 27일, 종교간의 조화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교회의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교회 앞으로 보냈다.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사회의 안정이 위협받게 되면 시장은 교회의 허가 취소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시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며 정말 교회의 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종교간 및 종교 사무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매일선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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