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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우디의 8살의 여자 아이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아버지의 의사에 의해 50살의 남성과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한 혼인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어린 여자 아이들에 대한 강제조혼 풍습에 대한 세계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입장이 난처해진 사우디 법무부가 앞으로 이러한 혼인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모하메드 알 이사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린 아이들의 결혼에 대한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 관철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방침 천명은 현재의 상황보다는 뭔가 개선될 것이 틀림 없다하더라도 어린 소녀들의 조혼풍습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인권 차원의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사 법무장관 역시 소녀의 혼인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면서도 결혼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사우디항소법원은 8세 소녀가 사춘기가 될 때까지는 성관계를 금하는 조건으로 8세 어린 아이와 50세 남성의 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우디의 순니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는 자녀를 결혼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랍의 다른 나라들은 대개의 경우 이러한 아버지의 결혼 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사춘기 이전의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은 관행적으로 금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여성인권보호협회(Society of Defending Women‘s Rights in Saudi Arabia) 측은 “어린 소녀의 안전이 위협 당하고 있으며 이런 결혼 생활은 소녀에게 평생 동안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역시 “한달에 4, 5건씩 미성년자 결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어린 소녀들을 결혼시킬 수 있도록 한 이슬람법이 법원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고 종교지도자인 셰이크 압둘 아지즈 알-셰이크는 지난 1월 현지 신문과 인터뷰에서 “15살 이하인 소녀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이들 소녀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으며 소녀를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처:매일선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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