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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전도지 나누어 준 기독교인 처벌

기쁨조미료25 2009. 4. 13. 17:28

우즈벡, 전도지 나누어 준 기독교인 처벌
정부, 종교 문서들 엄격하게 검열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에서 종교 문서를 나누어 주는 자들이 여전히 처벌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즈베키스탄의 동부 도시인 페르가나(Fergana)의 거리에서 침례교 기독교인 2명 아르투르 알파에브(Artur Alpaev)와 알렉산드르 아브데에브(Aleksandr Avdeev)이 기독교 문서를 나누어 주다 경찰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으며, 수도 타쉬켄트(Tashkent)에서는 두 명의 침례교 기독교인들 파벨 넨노(Pavel Nenno)와 올가 스미르노바(Olga Smirnova)가 자신의 가정집에서 허가 받지 않은 종교 문서를 이용하여 아이들을 가르친 혐의로 행정 처벌을 받았다. 

더불어 북서부 지역에서는 법원이 불법 종교 문서 제작, 보관, 수입 또는 배급이라는 죄목으로 한 개신교 기독교인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우즈베키스탄의 정부는 종교 문서들을 엄격하게 검열하고 있으며, 성경과 코란의 구절을 포함한 종교 문서들의 수입, 제작, 배급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 14일 페르가나 경찰은 길거리에서 종교 문서를 나누어 주던 알파에브와 다른 두 명의 기독교인들을 연행하고 갖고 있던 문서들을 압수했다. 알파에브는 이전에도 전도 활동을 하다 행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페르가나의 침례교인 알파에브와 아브데에브는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전하는 행위를 금지시킨 정부의 조치가 폐지되어야 하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종교 서적을 수입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 졌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종교 서적을 배포하다 적발되면 문서들을 압수당하는데 이 문서들은 재판이 완료되면 모두 파기된다. 이 침례교인들은 페르가나 경찰국에서 우즈베키스탄 형법의 ‘종교 단체에 대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두 명의 침례교인이 속한 교회는 정부의 종교 단체 등록을 거부한 교회이다. 이 교회의 다른 두 명의 기독교인들도 지난 2008년 12월 길거리에서 종교 문서를 나누어 주다 발각되어 큰 벌금을 부과 당한 바 있다. 

또한 함께 연행된 아브데에브도 지난 2008년 9월 종교 활동을 하다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그는 갖고 있던 성경과 함께 기독교 문서를 불법으로 제작, 배급했다는 죄목으로 벌금을 부과 당했었다. 아브데에브는 벌금 부과 판결에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쉬켄트에서 지난 2009년 3월 27일 우즈베키스탄 비밀 경찰과 지역 경찰 그리고 심지어는 소방대원들이 합세하여 파벨 넨노의 집에 난입하였고, 현장에서 기독교 서적과 잡지 77권, 기독교 CD 33개, 기독교 비디오테이프 28개, 그리고 넨노의 컴퓨터를 압수해갔다. 그의 집에는 당시 지역의 가난한 어린이 약 30여명이 있었고 넨노는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지역 당국은 넨노의 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 그의 집을 급습한 것이며, 그가 속한 교회가 정부의 등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넨노가 자신의 집에서 행하는 종교 활동도 정부의 등록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넨노와 함께 있던 스미르노바는 수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연행되어갔고 스미르노바는 곧 풀려났지만 넨노는 불법적으로 18시간 이상을 구금되어있다가 다음날 점심에 풀려났다. 압수된 넨노의 소유물은 전문가의 분석을 받기 위해 정부의 종교 위원회로 보내어 졌다. 넨노와 스미르노바는 공중 위생법과 안전 절차법, 종교단체법, 종교교육 절차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출처: Forum18News=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6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