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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의회는 지난 2009년 2월 5일 종교법과 형법 개정안의 심의를 예정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통과시켰다. 이 종교법과 형법 개정안에는 아르메니아의 주요 종교인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Armenian Apostolic Church)외의 다른 종교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전파한 사람에게 최고 2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종교 단체 구성 요건 중 신도의 수를 현재의 규모에서 5배를 증가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아르메니아의 소수 종교 단체들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이 조항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알려졌다. 아르메니아 복음주의 개신교회들을 포함한 아르메니아의 소수 종교 단체들은 이 종교법과 형법 개정안이 인권과 종교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개정안에 의하면, 개인의 신앙을 전파하는 활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단순 참가한 사람들에게도 최고 1년 징역형 또는 아르메니아의 평균 1달 최저 임금의 5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금전적인 보상 또는 신체적, 도덕적 또는 심리적 압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개종을 유도하거나, 다른 종교의 교리나 활동에 대한 의심이나 증오를 불러 일으키고, 다른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도 새 개정안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새 개정안은 가정이나 직장, 여가 시설에서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종교를 전할 대상을 찾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다.
새 개정안은 정부의 종교 단체 등록 절차와 요건도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의 종교 단체 등록을 위한 200명의 신도의 수 요건이 1,000명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더 나아가 새 개정안은 종교 단체가 정부의 등록을 받는 과정에서 정부가 종교 단체의 교리도 간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아르메니아 의회는 지난 2009년 2월 2일 의회의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해 종교법과 형법의 개정안에 대한 두 번의 심의가 있을 것이라는 공고를 하였지만, 의회는 이런 약속을 깨고 개정안의 심의를 변칙적으로 수일 만에 완료했다.
아르메니아의 40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아르메니아 복음주의 교회는 지난 2009년 2월 9일 모임을 갖고 이 개정안에 저항할 방안을 토의했다. 아르메니아의 생명의 말씀 오순절 교회(the Pentecostal Word of Life Church)의 아루투르 시몬얀(Artur Simonyan) 수석 목사는 새 개정안이 아르메니아의 종교 자유에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을 가져 올 것이며, 국가의 종교로 대접을 받고 있는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가 다른 종교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아르메니아의 러시아 정교회도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교회의 다비드 아브라함얀(David Abrahamyan) 신부는 아르메니아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의 6개 교구 중에 2개는 새 개정안의 종교 단체 정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2백 명의 신도도 어려운 상황에서 1천 명의 신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아브라함얀 신부는 말했다. 아르메니아 헌법은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의 배타적 선교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4월에 제정된 아르메니아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한 법에서도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에게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은 특권을 부여했다. (출처: Forum 18 News=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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