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서와 같은 고가의 재산을 보석금으로 요구하는 정부가 기독교 개종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란인 2명을 석방했다.
지난 6월 2일 늦은 오후 쉬라즈 당국은 미화 2만 불에 해당하는 보석금을 요구하며 “그들의 거룩한 종교에 반하는 행위”라는 죄명으로 기소한 21살 모지타바 후세인을 석방시켰다. 5월 11일, 후세인과 그 가족 세 명이 체포되기 두 시간 전에도 기독교로 개종한 하묜 쇼코히 골람자드(58)을 체포하며 같은 혐의를 부가했다.
후세인과 골람자드와 함께 체포된 6명의 개종자들은 그저 “국가에 반하는 행위”로만 기소되었지만 5월 13일 쉬라즈 공원에서 체포된 다른 두 명의 개종자들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그들의 현재 위치와 상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마흐무드 마틴과 아라쉬라는 성만 알려진 남자는 쉬라즈 시의 가정 교회 임원이다.
4월 말, 마잔다란 지방의 ‘암몰’시 북단에서 아내와 같이 체포된 또 다른 기독교 개종자에게는 집을 담보로 한 큰 액수의 보석금을 송금하라는 요구로 석방명령이 내려졌다. 그 개종자의 아내는 구인되어 3일 후에 풀려났다. 지금은 해외에 있지만 암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란 목사는 “이것이 정부가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당국은 다른 개종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체포된 사람들을 몇 주간 교도소에 수감 시켜 폭행과 협박과 압력을 행사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Compass Direct News=오픈도어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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