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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국가 요르단 기독교인의 신변에 비상이 내려졌다. 요르단 암만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당국에 의해 강제 출국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스뉴스라이프>가 현지 독립 언론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외국 기독교인들, 강제 출국 사례 늘어나
최근 요르단 정부는 외국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 단원들을 자국 밖으로 쫓아내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사태를 자세히 보도한 <콤파스 다이렉트 뉴스>에 의하면, 정부 압력에 굴복해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출국한 기독교인들은 30명 안팎이며 대부분 아랍 국가 국적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서쪽으로 32km에 위치한 마다바(Madaba)에서는 이집트 출신의 압델 누르라고 알려진 기독교인이 요르단 정부에 의해 이집트로 강제 출국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누르는 평범한 요르단 시민으로서 배우자와 함께 두 명의 아이를 가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충실히 살아왔다. 주변 목격자들은 지난 2월 10일 이집트 항구도시인 알렉산드리아로 향하는 배에서 그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자르카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침례교 목사 역시 누르와 마찬가지로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져 이집트가 행선지인 조그만 선적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목사는 이집트로 가기 전에, 현지 경찰서의 감방에서 3일 동안 구류됐었다고 지역 언론은 전했다. 나이가 올해 43세인 것 밖에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 목사는 역시 슬하에 3명의 자식을 두고 있다.
또한 요르단 경찰은 아랍어를 연구하기 위해 입국한 한 기독 여성에게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로 신변을 정리해 암만을 떠나 줄 것을 공공연히 요구한 일도 있었다. 결국 이 여성은 경찰의 협박과 회유, 그리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요르단을 떠나고 말았다. 이 사건을 보도한 현지 언론은 그녀의 출국 사유에 대해서 아랍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무슬림을 개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지 무슬림에게 기독교를 소개하기 위해 아랍어를 배워온 점을 들면서 출국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아랍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참석했다는 사실도 경찰이 그녀의 출국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허가 얻어야”
요르단 주재 외국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일련의 무차별적 탄압행위가 정부에 의해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요르단 외교부는 그 어떠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스뉴스라이프>는 요르단 정부 대변인인 나세르 주데를 인터뷰하면서 지난 2월에 일어났던 외국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강제출국 조치는 사실임을 확인했다.
나세르 주데 대변인은 “강제 출국은 ‘자원봉사행위 및 역사문화재 유산 지킴이’와 같은 공익적인 캠페인을 한다는 구실로 자국 무슬림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거나 설교를 시도하려는 목사들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슬람 국가인 요르단에서 그것도 이슬람교를 믿는 국민들을 상대로 기독교 설교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요르단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면서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정부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종교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주데 대변인은 최근에 들어서 요르단에서 쫓겨난 외국 기독교인의 정확한 명수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그러나 현지 기독교 언론은 강제 출국 당한 외국 국적의 기독교인을 27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ㆍ한국ㆍ이집트ㆍ수단ㆍ이집트ㆍ이라크 출신의 외국인들로 대부분 복음주의 계열의 목회자 겸 선교사들이라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출처:뉴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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