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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휘귀병 환자 "죽을 권리를 달라"

기쁨조미료25 2008. 3. 21. 16:01
프랑스 휘귀병 환자 "죽을 권리를 달라"
안락사 허용 소송 기각… 동정 여론 확산
  

암 때문에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진 프랑스 여성이 ‘평화롭게 세상과 작별할 권리’를 호소하며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면서 안락사 논란이 일고 있다. 

AFP통신은 프랑스 동부도시 디종의 지방최고법원이 현행법상 ‘적극적 안락사’가 불법이라며 전직 교사 샹탈 세비르(52)의 안락사 요청을 거부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자녀 3명을 둔 세비르는 콧속 빈 공간인 비강에 생긴 악성종양이 커지면서 극심한 고통과 함께 얼굴이 흉하게 변하자 “치료 희망이 없는데도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마냥 견디라는 것은 짐승에게도 할 수 없는 짓”이라며 “의사가 나의 삶을 끝내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녀의 정확한 병명은 후신경모세포종으로 지난 20년간 전세계적으로 200명에게서만 발병한 희귀 종양이다. 

세비르가 “2000년 미각을 잃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시력마저 상실했다”며 고통을 담담하게 털어놓는 인터뷰와 함께 발병 이전 그녀의 외모가 TV를 통해 방영된 후 프랑스에서는 그녀를 동정하는 여론이 크게 늘면서 안락사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세르비는 법원 결정에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프랑스에서 안 된다면 다른 곳에서 원하는 바를 구하겠다”고 밝혀 안락사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이웃 국가에서 ‘자신의 뜻’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프랑스는 2005년부터 회복이 불가능한 중증환자의 경우 가족 동의 하에 생명유지 장치를 떼어내는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지만 의사가 적극적으로 환자 생명을 끊는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은 안락사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