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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들 가운데 이슬람 율법을 기반으로 재판을 하는 샤리아법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슬람 신자가 아니면서도 민사상의 문제가 있을 때 샤리아법정을 찾아 이슬람 율법의 판단을 구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샤리아법정을 관리하는 기관인 영국무슬림중재 법정은 전체 심리 사건 가운데 5% 가량은 이슬람 신자와 관련 없는 재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슬람 신자가 아니면서 샤리아법정을 찾는 이유는 영국의 민사법정에 비해서 절차가 덜 복잡하고 판결이 명쾌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의 민사법정은 철저하게 법률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법률의 맹점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샤리아법정에서는 다양한 정황 증거와 구두 약속까지도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판결의 결과가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 소송에서는 물적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 약속과 정황이 인정되어 이슬람 신자가 아닌 원고가 이슬람 신자인 피고를 상대로 4만 8천 파운드의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영국은 원래 샤리아법원의 권위와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는 그들 사이의 송사에 대해서 샤리아법정에서 해결하는 경향이 강했다. 영국내 이슬람 신자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영국 의회도 샤리아법의 실체적 존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결국 1996년부터는 영국중재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쌍방의 사전 동의가 있다면 민사에 한하여 샤리아법원의 중재의 효력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무슬림중재 법정은 점점 송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전국 5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법정을 10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영국 내에서는 이러한 샤리아법원의 효력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많다. 무엇보다도 샤리아법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무슬림위원회(MCB) 이나야트 붕글라왈라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무슬림)가 영국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샤리아에 의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매일선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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