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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의회는 지난 3월 19일 새 종교법과 형법 162조를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1차 검토회의를 열고 그 내용을 잠정 통과시켰다.
새 종교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다가 형법 162조는 종교와 믿음을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아르메니아의 선교환경은 크게 악화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에 아르메니아 국내와 국외의 종교 단체 및 인권운동단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아르메니아 의회는 유럽연합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들 법안을 유럽위원회 산하 베니스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베니스위원회가 이들 법안에 대해 얼마나 문제를 제기할지, 그리고 베니스위원회의 문제제기를 아르메니아 의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런지가 앞으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니스위원회는 유럽안보협력기구와 함께 이 법안을 검토하여 오는 6월까지 검토내용을 아르메니아 의회로 회신할 예정이다.
아르메니아 집권당인 공화당 '못'의 의회 부의장이며 이들 법안의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아르멘 아쇼티안도 베니스위원회의 회신을 받은 후에야 다음 단계로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그는 베니스위원회의 회신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이며, 베니스위원회의 견해와 비판을 100%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두 법안의 개정안이 의회에 처음 제출된 것은 2월 5일이다. 이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아르메니아 국내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단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대부분의 개신교회와 러시아정교회 등이 큰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종교단체가 합법적 지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1천 명의 성인 신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그러나 워낙 반발이 거세지자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아쇼티안은 성인신자 500 명으로 수정한 새로운 안을 3월 19일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는 특히 종교단체의 합법성 확보를 위한 성인신자의 최하한선은 500 명에서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500 명은 많은 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합법적인 종교단체로 인정 받지 못한 종교단체도 단속의 대상은 되지 않으며 활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종교 단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된다. 때문에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여는 일이나, 부동산을 소유하는 일, 혹은 필요한 인원을 모집하여 고용하거나 종교활동과 관련한 부대사업(출판, 문화 등)을 영위하는 일이 불가능해 진다.
앞으로 이 법안이 베니스위원회와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합동회의에서 다루어질 경우 이 최소 인원 조항 말고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많다. 아르메니아 내에서 종교에 있어서 보다 관용적이고 열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해온 인권단체인 민주협력센터의 스테판 다니엘리안은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최소 교인수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기존의 최소 교인수가 200 명인 것을 보면 500 명은 지나친 제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새 종교법은 개종에도 제약을 두고 있다. 처음에 2월달에 이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초안을 보면 개종에 대한 제약이 엄청났었다. 지금은 좀 완화되었지만, 특정인을 개종시키기 위한 지나치고 반복적인 시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지나치다는 것과 반복적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자칫 적극적인 전도행위가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처벌에 관해서는 종교법 보다도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형법 162조에서 명시되어 있다. (출처:매일선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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