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국가이기는 하지만 세속주의 국가이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정부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의 트렌드를 보면 말레이시아의 세속주의 경향은 조금씩 약화되는 반면 원리주의적인 강경색체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 교회는 현재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종교적인 자유를 상당히 침해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점으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과거 이슬람을 믿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다니엘(가명)은 “그들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것을 강요했지만 나는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자신이 이슬람 강경신자들에게 봉변을 당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공개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은신하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위험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
“나는 이미 여러 차례 강경 이슬람광신자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1998년이다. 그는 말레이족이다. 그러므로 그의 기독교 개종은 경찰이 구속할 수도 있는 사유이다. 작년 이후 말레이족의 개종할 권리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이 문제는 작년에 말레이시아 최고 법원이 개종할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리나 조이라는 이름의 말레이족 여성의 청원을 기각하면서 논쟁이 불거졌다. 또 당시 리나 조이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이슬람 신자라는 사실도 큰 이슈꺼리가 되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말리크 임티아즈 사르와르라는 이름의 저명한 인권변호사이다.
법원은 이 재판에서 리나 조이의 청원을 기각했다. 결국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더 이상 합법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기는 불가능해진 리나 조이는 국외로 망명의 길을 택했다. 그러나 더 큰 불행은 그를 변호한 사르와르 변호사가 현상수배자가 된 것이다. 물론 법원이나 경찰이 정식으로 형사상의 수배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격 이슬람 단체들이 그를 이슬람 신자이면서도 이교도를 도와준 배신자로 정죄하며 그의 목에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그의 얼굴 사진이 붙은 수배전단을 거리 곳곳에 붙여 놓은 것이다.
그러나 사르와르 변호사의 입장은 단호하다. 코란조차도 각자가 자기의 신앙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명백하게 하고 있으며, 말레이족이 이슬람을 떠나는 것이 이슬람의 입장에서는 죄가 되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알라신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웡 킴 콩 전국복음주의기독교연맹 대표는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은 말레이시아의 법을 샤리아법으로 대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때는 있을 수 없는 주장으로 여겨졌던 이러한 주장이 지금은 조금씩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매일선교소식)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97:7)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열왕기하 17:41)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