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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나님을 마음대로 모독할 수 있게 되나

기쁨조미료25 2008. 4. 1. 07:25
영국, 하나님을 마음대로 모독할 수 있게 되나
영국 상원, ‘신성모독법’ 철폐 전격 결의
  

영국 국민들은 조만간 하나님, 그리스도, 기독교와 성경을 마음대로 모독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영국 국회 상원이 지난 3월 5일 국교회와 직결된 ‘신성모독법’ 철폐를 전격 결의했기 때문. 상원은 2시간의 격론 끝에 148 대 87의 압도적 다수의 가결로 이번 ‘성과’를 일궈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철폐 입안자인 케이 앤드류스 의원은 “모독법 방어는 현대 사회에서 먹혀들지 않는 게 극명해졌다”며 “이 조항이 헌법에 남아있는 한 타 지역 모독법에 저항할 힘을 막아 버릴 것”이라고 이유를 말했다. 이번 가결의 동기는 지난해 11월 이슬람 국가인 아프리카 수단에서 영국인 여교사 길리언 기본스 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마스코트인 곰돌이(테디베어)를 ‘무하마드’로 부르도록 한 데서 비롯했다. 

이 교사는 즉시 수단 당국에 체포됐고 수단 국내 회교도들은 그녀의 ‘처형’을 부르짖고 있다. 기본스는 자신이 회교에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아무런 반항심을 갖고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 후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영국주재 수단 대사를 소환, 항의했으나 일부 인사가 ‘영국 자체가 신성모독을 범죄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실상 모독법은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가 2006년 종교적 혐오를 범죄시하는 새 조항이 대체법안 비슷하게 추가됐다. 이 법이 가장 최근 적용된 판례는 1922년 한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서커스 광대’에 비유한 뒤 체포돼 구금된 것이 고작.

올해 2월말에는 ‘크리스천 보이스’(CV)가 모독법에 근거, 진보적 뮤지컬 ‘제리 스프린저-오페라’를 고소했으나 기각되고 말았다. 그러나 스티븐 그린 CV 전국 디렉터는 “모독법이 철폐되긴 고사하고 법원이 만들어내는 허점을 제거하려면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나라를 세속국가로 만들려는 무신론자들의 물밑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강변했다.

과연 왕실을 비롯한 온 나라가 뿌리 깊이 기독교 성공회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영국 전통이 신성모독법 철폐를 결의한 상원의 손을 들어줄 지는 의문이다. 보수당 소속의 여성의원인 데타 오커테인 의원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철폐해버리고 세속신념으로 대체할 것인가?”라고 묻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존립하는 이상 이 나라는 기독교국가이며, 공적으로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인식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에 대한 광범위한 제의안의 일부로 상정됐으며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테리 샌더슨 전국세속협회(NSS) 회장은 “신성모독법은 철폐될 것이다”며 “현재는 써먹을 데 없는 법이고 지난날은 잔인한 법”이었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사실 영국의회는 신성모독법을 통과시킨 적이 한번도 없다. 수세기 전에 통상형법의 하나로 제정됐고 19세기에 국교회 신앙 보호차원에서 귀족들이 주를 이루는 법관들이 재확인했을 뿐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작 영국성공회(COE) 측은 철폐를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고위급 인사들은 “본 법의 개정을 곧 세속주의로 가는 지름길로 봐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출처:뉴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