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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軍 "제3의 性" 인정…징집면제>

기쁨조미료25 2008. 3. 24. 10:54
<태국軍 "제3의 性" 인정…징집면제>
최근 3년간 여성으로 생활해왔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면 징집 면제
  

태국 국방부는 성전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하던 방식을 버리고 '제3의 성(性)'을 인정해 징집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솜키앗 수티바이야킷 병무청장은 19일 성전환자는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을 없애고 다음달 시행되는 징병 대상자 소집 때부터 '제3의 성'으로 분류해 징집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솜키앗 청장은 '제3의 성' 자격으로 징집에서 면제되려면 성전환자는 최근 3년간 여성으로 생활해왔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국에서는 만 21세가 되는 남성은 모두 징집 대상자 신고를 해야 하며 병무청은 그동안 이들을 정신질환자로 분류해 징집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인권단체는 성전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함에 따라 일자리를 얻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때 큰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개선을 촉구했었다.  앞서 태국 과도의회 성격의 국가입법회의(NLA)는 작년에 신분 증명서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12.23 총선' 이후 NLA가 해체되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성전환자 단체 등은 군복무, 목욕탕과 기숙사 사용, 호텔 투숙 등 성전환자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제3의 성' 인정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국의 성전환 수술은 비용이 싸고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경험이 축적돼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