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및역사자료]/국제정세 및 선교현장소식

터키, 기독교단체도 기부금모금

기쁨조미료25 2008. 3. 20. 14:50
터키, 기독교단체도 기부금모금, 부동산취득 허용
EU 가입을 위한 고려인 것으로 보여져
  

앞으로 터키 내의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관련 단체들도 새로운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외국의 단체들과 자금 및 인적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과거 종교와 관련된 엄격한 제도와 법률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터키를 떠나면서 빈 건물이 되어 버린 일부 기독교계통의 학교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터키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교관련 단체의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슬람식 머리 수건의 착용을 허용하는 것을 놓고 논란을 벌일 정도로 보수화의 흐름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터키군이 쿠루드반군 소탕을 목적으로 미국의 양해 아래 이라크를 침공할 정도로 어수선한 가운데 이와 같은 진보적인 정책에 굴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이 제도는 굴 대통령의 전임자인 세제르 대통령 시절에도 검토되었으나 굴 대통령보다 훨씨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세제르 조차 서명을 거부했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당시 세제르 대통령은 이와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서명을 거부했었다. 

터키가 이 같은 의외의 조치를 취한 것은 역시 EU 가입을 위한 고려인 것으로 보여 진다.  터키는 오래 전부터 EU 가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EU는 터키의 관행과 제도가 EU의 기본 정신과 맞지 않는 점이 너무 많다며 EU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터키의 이번 조치는 터키가 EU에 가입하기 위해 앞으로 바꾸어야 할 수많은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를 실천한 것 뿐이다.  터키가 EU에 가입하려면 적어도 정부의 권력과 법에 의해서 벌어지는 기독교 등 이슬람이 아닌 모든 종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1974년에 기독교계 부동산을 대거 몰수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원주인에게 돌아가거나 다른 기독교 단체에 의해 사용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미 몰수된 후 또 다른 3자에게 매각 혹은 양도, 대여된 부동산은 반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출처:매일선교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