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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외국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압박 강도 높혀

기쁨조미료25 2008. 2. 19. 07:22
요르단, 외국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압박 강도 높혀
  

요르단 정부는 자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압력을 증가하고 있으며, 자국인들의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도 숨기지 않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27명의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거나 체류 허락을 거절하였는데, 이들 중 여러 사람들이 추방되는 과정에서 요르단 정보 기관에 의해 무슬림 전도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또 많은 이들이 요르단 현지인들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들이거나 신학교 학생들이었다. 

요르단 기독교 공동체들은 정부로부터 정식 소수 종교 단체로 인정 받았으며 높은 수준의 종교 활동의 자유를 허가 받았지만 현재 요르단에서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를 포함한 요르단의 기독교 공동체는 요르단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 공동체에 배분된 요르단 의회 좌석 비율은 1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천주교와 정교회 공동체는 그들만의 가족법 제도와 가정 법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약 5천명에 이르는 요르단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전통 기독교 공동체들이 받는 혜택에는 못 미치는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세금 감면과 외국인 성직자를 초청할 자격을 갖고 있다. 

2007년 요르단에서 추방당하거나 비자를 거부 받은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에는 미국인, 유럽인, 한국인, 이집트인, 수단인, 이라크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7년 12월 핀란드인 한누 라티넨(Hannu Lahtinen) 목사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Amman)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요르단 정보 기관원에 의하여 수갑이 채워지고 눈이 가려진 채 연행되어 이틀 동안 구속되어 있다가 아무런 공식적 설명도 없이 추방당하였다. 그 다음 주 요르단에 거주하던 라티넨 목사의 부인과 두 명의 아들도 핀란드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핀란드 외무부는 라티넨 목사의 추방에 대한 요르단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였고, 요르단 정부는 라티넨 목사가 요르단 사회의 안정에 위협을 가하였으며 요르단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라티넨 목사의 성직자 비자는 추방되기 약 3개월 전인 지난 2007년 9월 갱신된 것으로 밝혀졌다. 라티넨 목사는 요르단 정보 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집에서 무슬림들과 종교적 모임을 가졌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또 자신이 요르단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였으며 요르단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였다는 말을 정보 기관 요원들에 의해 들었다고 말하였다. 

추방당한 다른 외국인 아피프 할라사(Afeef Halasa) 목사도 요르단 현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추방을 당하였다. 요르단에서 무슬림을 개종시키는 행위는 불법 행위가 아니지만 요르단 정부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무슬림들에게 선교 활동을 펼치는 외국인 종교인들을 불법 행위 또는 거짓 증언의 이유로 추방하고 있다.

지난 2007년 8월에도 요르단에 거주하고 있던 한 미국인이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어 이틀 동안 갇혀 있다 추방당한 일이 있었다. 이때 이 미국인은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한 서류에 서명을 강요당하였는데, 이 서류에는 그가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2007년 8월과 9월에 추방당한 외국인들 중 최소 10명이 요르단 복음주의 신학대학원(Jordan 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학생이었으며, 요르단 정부는 이 학교의 2007년 가을 학기에 입학을 원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항의하는 국제 기독교 단체들에게 요르단 정보 부처는 불법 체류자가 아닌 학생은 추방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요르단 정부는 요르단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왔다. 요르단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은 학교를 설립한 지 5년 후인 지난 1995년 요르단 정부에 등록을 마쳤지만, 요르단 정부는 외국인 학생과 외국인 교수의 체류를 허가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기어 체류하여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기어 체류하는 이들에게 불법 체류 1일 당 1.5 디나(dinar, 미화 약 2.1달러, 한화 약 2천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0월 말에는 요르단 국경 수비대가 요르단에 체류하다 잠시 외국을 방문한 후 요르단으로 재입국하려는 한 미국인을 추방한 일이 있었다. 이 미국인은 지난 1999년부터 요르단 현지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여 왔는데, 그 달 초에 매년 갱신하는 그의 체류 비자가 처음으로 거부당하였다. 그의 비자 체류 만료 시한이 다가오자 그는 요르단을 떠나 다시 요르단으로 재(再)입국 하면서 일 개월 시한의 관광 비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국경 수비대에 의해 입국이 거절당한 것이었다. 이 미국인의 아내와 4명의 자녀들도 결국 요르단 정보 경찰에 의해 지난 2007년 12월 요르단에서 강제 출국 당하였다. 이 미국인은 그의 입국 거절에 대한 공식 이유를 듣지 못하였으며, 다만 요르단 정부로부터 그의 체류 비자 갱신이 거절된 이유는 비자의 내용과 다른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요르단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아랍어 학습, 관광, 투자 관련 일, 또는 자원 봉사와 같은 이유들을 체류 이유로 명시하는데, 체류 허가가 한 번 나오면 외국인들은 체류 이유로 명시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일들을 하여 왔다. 지난 수 년간 여러 외국인 성직자들이 관광 비자로 요르단에 입국하였다가 현지인 교회 사역 허가 비자가 거절당하여 추방되었다.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은 요르단 정부의 이러한 엄격한 조치로 인해 사역과 체류에 어려움을 당하여 왔으며, 요르단인 목사들은 외국인 종교인들 다음으로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부 탄압의 대상이 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출처: Compass Direct News,=한국선교연구원(krim.org) )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16-18)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1:3-5,9-10)

요르단을 태초에 창조하시고 그 땅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 요르단에서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가운데서 주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여 모든 높아진 것들을 파하여 주시고 그 땅의 모든 만물이 주님을 위하여 창조  되었으며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심을 알게 하시어 그 땅에서 친히 으뜸이 되어 주십시오. 또한 그 곳 가운데 주님의 통로로 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담대하여 주님을 자랑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난을 통하여 자기를 의로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르단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친히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사제공 :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