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이슬람 개종자는 모두 사형’ 법안 검토
판결 후 3일 내 종교적 신념 부인 않으면 집행 [2008-02-15 14:10]
이란 의회가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은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공정책연구소(IRPP)는 최근 “이란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 의회는 이슬람 배교자를 사형해야 한다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이는 국제인권규약을 명백히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 동안 이란에서는 이슬람 개종자들에 대해 구금이나 노역을 선고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의하면 개종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대개 ‘배교죄’는 기독교나 바하이교(이슬람 신비주의 종파)로 개종하거나 진보적 생각으로 이슬람을 버리고 무종교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법안은 ‘배교자’를 두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모태에 있을 때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무슬림이었으나 성장한 이후 이슬람을 떠난 ‘선천적인 배교자’(Innate Apostate)와 모태에 있을 때 부모가 모두 무슬림이 아니었고 성장한 이후 이슬람을 떠난 ‘부모에 의한 배교자’(Parental Apostate)다.
이들 이슬람 개종자들은 최종 사형 판결을 받은 후 3일 동안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부인하고 이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사형이 집행(제225조)된다. 또 이러한 법안을 이란 밖의 다른 국가에까지 적용(제112조)하려고 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IRPP 설립자이자 대표인 요셉 그리스보키는 “이는 소수 종교자를 끊임없이 박해해 온 이란의 체제를 통해 기본 인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라며 “이란 체제를 강화하고 종교적 독재를 국제적으로 확장하려는 법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국제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이슬람 전문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선교사들이 이란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은 전세계에서 거침없이 교리를 전파하면서 이슬람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불법으로 정하려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지희 기자 jhlee@ch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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