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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햄프셔州, 동성 부부도 법적 보장

기쁨조미료25 2008. 1. 12. 12:55
美 뉴햄프셔州, 동성 부부도 법적 보장
성공회 진 로빈슨 주교도 결합 계획 발표
  

미국 뉴햄프셔 주에서 동성 부부에 이성 부부와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시민 결합법(civil union act)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지난해 5월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로 총 14표 중 10표를 얻어 주 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올해 첫날인 1일부로 발효됐다.

전통적인 이성 결혼을 보호하면서 동성 부부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시민 결합법은 동성 부부에 이성 부부와 동등하게 입양이나 아동 보호의 권리, 병원에 입원한 배우자를 만나거나 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권리, 재판시 배우자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배우자 사망시 연금을 지급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뉴햄프셔 주는 미국 내에서 4번째로 이 법을 도입하면서 동성 결합을 합법화한 주가 됐으며, 이에 따라 1일 자정에는 주도인 콩코드 시의 주 의회 앞에서 37쌍의 남녀 동성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다.

주 당국자에 따르면 시민결합법 시행에 따라 주 안팎에서 결합을 원하는 동성 커플들의 등록 신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동성애자인 미국 성공회 뉴햄프셔 교구 진 로빈슨 주교도 6월 동성 파트너와의 결합 계획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햄프셔 주 외에도 뉴저지 주와 코네티컷 주, 버몬트 주의 3개 주가 동성 결합을 합법화했다. 매사추세츠 주는 2004년부터 동성 간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주, 메인 주 및 뉴욕시, 워싱턴DC는 동성 부부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가정 동반자 관계(domestic partnership)’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이번 시민 결합법 시행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결합(union)’ 대신 ‘결혼(marria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출처:크리스천투데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5:16-17,19-23)

하나님, 주의 법을 거스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을 쫓아 행하는 저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아닌 것과 타협하여 틈을 내어 주어 이제는 하나님보다 죄를 더욱 사랑하여 악한 길로 서슴없이 나아가는 미국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 나아와 회개케 하여 주십시오. 죄를 죄인것으로 알도록 깨우쳐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함이 없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무엇보다 가장 슬프고 두려운 것은 미국교회가 진리되신 주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리로 거룩케 하옵소서. 마음을 찢고 주께로 나아와 회개케 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미국 땅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소망입니다. 십자가 복음 굳게 세우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기사제공 :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