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및역사자료]/국제정세 및 선교현장소식

이집트, 성폭행 피해여성에 낙태권 인정 논란

기쁨조미료25 2008. 1. 6. 00:24
이집트, 성폭행 피해여성에 낙태권 인정 논란
이집트 의회, 현재 강간 피하재들에게 낙태 허용하는 법률안 발의돼 있어
  

낙태가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는 이집트에서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여성에게 낙태권을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니파 종교기관인 알-아즈하르를 대표하는 셰이크 모하메드 사이드 탄타위는 최근 알-아흐람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슬람은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언제든 낙태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탄타위는 그 이유는 피해 여성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폭행으로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원할 경우에는 조기 시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알-아즈하르 산하의 이슬람연구센터는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낙태권 인정 시한을 임신 4개월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집트 의회에는 현재 연간 약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강간 피해자들에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낙태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형법 전문가인 파우지아 압둘 사타르 교수는 4일 이집션 가제트와의 회견에서 "강간 피해자에게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은 미혼 여성의 문란한 생활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임신한 여성들에게도 낙태를 인정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지만 개인 병원을 중심으로 혼전에 임신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낙태 시술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연합뉴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1서 3:14-15)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6-7)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통치와 평안을 이 땅에 선포하며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을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눈 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와 평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주시옵소서. 백성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지혜로 법을 제정하고 행하게 하여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을 돌아보아주시고, 이러한 일로 인한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의과 진리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오직 단 하나의 소망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가치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 땅에 고통과 눈물, 죄악이 사라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께서 친히 그날을 앞당기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사제공 :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