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심리적, 물리적 상처를 남긴다. 간디가 “폭력이 짐승의 법칙인 것 같이 비폭력은 인간의 법칙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폭력은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많은 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난무하고 있다.
지난 9월 MBC 프로그램 <PD수첩>의 ‘매 맞는 직장인들’편이 방영되고 난 후, 시청자들은 충격과 분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취업 포털사이트가 직장인 1,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7.3%가 직장생활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직장인 열 명 중 세 명은 직장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말이다. 또한 폭력 가해자로는 직장 상사가 90.7%를 차지했으며, 직장동료가 20.7%, 의외의 결과였지만 부하직원이라는 응답도 3.2%를 차지했다. 직장 내에서 폭행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된다. 하지만 부하직원을 아끼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폭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는 종종 은폐된다.
직장 내 폭행의 실태 폭력의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응답자의 43.1%가 ‘손이나 주먹으로 등·어깨를 맞았다’고 대답했다. ‘서류철 등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29.4%, ‘발로 다리·엉덩이 등을 차였다’는 22.7%를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도 ‘손가락으로 꼬집혔다’(14.9%), ‘멱살을 잡혔다’(13.4%), ‘따귀를 맞았다’(13.1%), ‘헤드락에 걸렸다’(12.0%), ‘재떨이 등 던진 물건에 맞았다’(9.3%), ‘각목 등의 도구로 맞았다’(7.9%) 등이 있었다. 폭력을 당한 이유(복수응답)는‘가해자와의 의견충돌’이 38.2%,‘친근감을 표하는 가해자의 성향’이 37.6%,‘가해자의 개인적인 악감정’은 32.1%,‘가해자의 스트레스 해소’가 31.8%,‘가해자의 술버릇’은 19.0%를 보였다. 폭력을 겪은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65.6%가‘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퇴사했다’(24.2%), ‘어떤 방법으로든 복수했다’(20.7%), ‘경찰에 신고했다’(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가해자를 퇴사하게 만들었다’, ‘불쾌한 표정만 지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등이 있었다. 폭력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법(복수응답)으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가 41.1%로 가장 많았다. ‘동료들과 함께 뒤에서 가해자를 욕한다’는 40.5%, ‘겸허히 받아들이고 혼자 삭힌다’ 34.7%, ‘취미활동을 통해 잊으려고 노력한다’는 27.7%를 차지했다.‘가해자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등 교묘하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5.8%, ‘나보다 약자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5.0%를 보였다. 이외에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이직한다’, ‘가해자를 폭행하고 퇴사한다’, ‘가해자가 불행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등이 있었다. 한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폭력을 당하고도 직장을 잃을 두려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묵인하고 넘어가는 직장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상하 수직관계를 막론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폭행, 정신적 상처 또한 깊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엔지니어, 직장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만으로 부족해 무릎까지 꿇어야 했던 텔레마케팅 회사 직원, 워크숍에서 연구소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연구원 등 직장 내 폭행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됐다. 직장 상사로부터의 폭언, 폭행이 일어나는 장소는 다양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직장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할 경우 몸에 생기는 상처 이상으로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신체적 고통만큼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또한 직장 내에서 폭행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되지만, 상사로부터 부하직원을 아낀다는 이유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직장 내에서는 공공연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A씨는 전기공학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한 중소기업에 엔지니어로 입사했다. 남다른 애사심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지난 2006년에는 동료 직원들에 의해‘신바람 우수사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7월 업무 중 상사로부터 심한 폭행 이후 징계해고까지 당해야 했다. A씨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그러나 그 업무는 자신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청소였다. 그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해야 했다. 피해자가 녹취한 테이프에서는 부사장의 욕설과 A씨를 폭행하는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벽에 몰린 상태에서 주먹으로 맞고, 발로 머리를 찍혔다고 증언했다. A씨는 그대로 회사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회사에 찾아갔으나 사측에서는 출동한 경찰을 입구에서부터 막았다. A씨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은 “가정생활을 해도 갈등이 있다. 그 갈등을 옆집 가서 이야기하면 그게 올바른 정신이 박힌 가족이냐,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전했다.
직장 내 폭행의 피해사례 ▲벤처기업 5년 차인 B씨는 직장상사와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상대방이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았다. 처음에는 상사라는 이유로 참았지만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에 B씨도 폭력으로 맞대응 했다. B씨는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 ▲사기업 입사 3년 차인 C씨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가 큰일을 당했다. C씨를 설득하던 대표이사가 자기 분에 못 이겨 옆에 놓인 철재 비품을 던진 것이다. C씨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고,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퇴사했다. ▲D씨는 그동안 직장에서 야근수당도 못 받아가며 새벽 2~3시까지 일해 오면서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아왔다. 계속되는 야근과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 하던 D씨는 수시로 쓰러져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며 일을 해야 했다. 한달 중 격주로 쉬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현장 밖에서는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 또한 한 번 쉬려고 하면 그 전에 일을 모두 마쳐야 했기 때문에 새벽 늦게까지 날밤을 새며 일해야 했다. 그러던 차에 새로 들어온 소장은 D씨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으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D씨에게 폭행(주먹질, 발길질)을 가했다. D씨의 부인은 “회사 사장은 월급을 보류시킨 상태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해준 것이 없다. 사장과 면담을 하려 해도 사장이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와 남편이 모두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당사자인 우리는 정말 불안하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다. 회사 내에서 그동안 야근수당도 못 받고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그런 것도 보상받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텔레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던 E씨는 차장에게 폭행을 당했다. 일하는 직원이 스무 명 가량 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E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리친 후 따라오라며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E씨의 목을 꽉 쥐고서 구석으로 몰았다. 차장은 구둣발로 E씨의 정강이를 2대 가격한 후 머리를 세게 바닥으로 내려치며 계속 욕을 하고 죽여 버리고 싶다면서 E씨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이후 주먹으로 이마를 가격하고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며 그 상태로 E씨를 10여 분간 방치했다. E씨는 “차장이 일어나라고 해서 다리가 저려 인상을 쓰니 지랄한다며 머리를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계속 욕하면서 손으로 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겁에 질려 있었더니 차장은 내게 겁은 더럽게 많다며 면박을 주고 꺼지라고 해 짐을 챙겨서 나왔다”고 밝혔다. ▲용역회사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한 F씨. E씨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같은 직급의 선배가 심하게 장난치고, 툭툭 치며, 몸을 무릎으로 치고, 머리를 베개로 치는 둥 불쾌한 행동을 자주 일삼았다고 말했다. F씨는 “선배는 40여 명의 임원 얼굴과 차량번호를 외우라며 시험을 봐서 틀리면 고깔 찍기(주차장에 세워 놓는 것)한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한 단계 높은 직급인 조장은 그러한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선배가 내게 욕하는 것을 방치했다. 근무 특성상 1시간 내내 서 있고 30분을 지하 2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쉬는데 그 쉬는 30분 동안 4층까지 가서 커피를 타오게 했다”고 말했다. F씨가 최고 책임자인 실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근무조를 옮겨달라고 말하며 상황은 커졌다. 실장이 선배와 F씨를 대면시키자 선배는 화를 내며 그만두겠다고 하며 F씨를 노려보며 나갔고 근무가 끝난 후 휴식시간에 선배의 친구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F씨의 멱살을 잡고 E씨를 흔들어 댔다. 결국 E씨는 어쩔 수 없이 선배에게 실장에게 일러바쳐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직장 내 폭행이란
형법 제 260조에 보면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의 경우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물리적인 힘의 행사다. 즉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질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형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항처럼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형법이나 민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폭행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시간은 물론 업무시간 외에 행해진 것이라도 직장 내 폭행에 해당한다. 여기서 사용자란 근로계약상의 당사자만이 아니고 근로관계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모두 해당된다. 예컨대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사용자의 사주에 의해 동원된 폭력배 또는 구사대도 사용자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 직장 내 폭행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는 경우, 가해자가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노동청에 구제를 요청하지 않고 경찰서를 찾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 형별이 가벼운 형법을 적용받게 되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가벼워진다. 사측에서는 폭행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을 은폐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의 경우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 호소하기보다 참고 견디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 특히 어용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노동자의 피해를 더욱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VS 형법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자의 폭행이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행하여진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또한 피해 근로자는 직장내 폭행죄에 위반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민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56조) 사용자가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때에는 근로자 1인당 1죄가 성립하여 가중 처벌된다. 양벌 규정으로는 ①사업주 벌금형=폭행을 한 자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위반 방지조치 시 면책=사업주가 위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③사업주 처벌=사업주가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의 폭행 행위 계획을 알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시정조치를 않은 경우,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 처벌하며(근로기준법 제115조), 다른 사람을 시켜서 폭행을 꾀한 사람도 죄를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형법 제31조), 다른 사람의 범죄를 지켜보고 말리지 않은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2조). 또한 직장 내 폭행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하여 단순히 형법상의 폭행죄를 처벌받은 경우에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폭행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처벌은 재판이 확정되어 형벌이 집행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는 경찰청에 고소를 제기한 사건을 노동청에서 수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법률을 잘 몰라서 직장 내 폭행을 경찰청에 신고한 경우에 비록 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사실을 안 이상은 경찰청에서는 노동청으로 사건을 이송하여 무거운 죄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중인 사건의 경우에 법원은 법률의 적용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형법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2조).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형법」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제257조 제1항(상해)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상 폭행에 대한 처벌이 근로기준법 위반보다 가볍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반면에,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법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따라서 직장 내 폭행은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이 적용되며 다만, 사용자의 폭행이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행하여진 경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직장 내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며 반의사불벌죄에 따르게 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형법상의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해자를 벌하지 않음을 말한다.
직장 폭행 이후, 이렇게 대처하라
▲ 노동청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직장내 폭행에서 피해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서, 병원의 진료기록(의무기록, 간호기록) 사본, 목격자 진술서, 사건현장 사진 등 증거를 갖추어서 노동청이나 검찰청에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진정서는 법률 위반 사실을 행정관청에 알려 주는 것이고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관청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소장은 법률 위반 사실을 사법기관에 알려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반드시 수사하여야 한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으로 가해자, 교사범, 방조범,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 법인 자체 등을 모두 기재하여 처벌을 요구한다. ▲경찰청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피해자는 경찰청에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직장내 폭행사건이니 사건을 관할 노동청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손해배상=피해 근로자는 치료비, 정신적 충격 등에 따르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민사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에는 가해자, 민법 제756조에 따른 감독책임이 있는 가해자의 상급자, 사업주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의 법률 위반=노동청 근로감독관, 경찰청 경찰관리 등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검찰청에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을 묻도록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감사원에 심사청구, 직무감찰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위법행위자 외에 그 상급자 및 기관장의 감독책임까지 함께 묻도록 요구한다면 앞으로 법률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가 있다. ▲처분의 통지=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피해자는 검찰청 수사과정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은 처분, 공소의 취소,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을 거쳐서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헌법소원=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현대인들의 하루 24시간 중 1/3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그곳에서는 군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피해자들은 단순히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직장 내에서 이렇듯 폭행이 팽배한 이유는 남자끼리 필요하다면 간단히 치고받을 수 있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폭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직장 내 폭행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장 내 폭행에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