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치료 학회가 수여하는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 2급, 1급 및 전문 기독교(목회) 상담·심리치료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기독교 상담·심리치료사
기독교 상담·심리치료사라 함은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치료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2. 목회 상담·심리치료사
목회상담·심리치료사라 함은 목사안수를 받은 자로서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치료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3.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라 함은 신학을 전공하거나(M.Div 혹은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상담관련 전공자로서 박사학위 혹은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치료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4.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감독자(슈퍼바이저)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감독자라 함은 상담관련 전공자로서 박사학위 혹은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상담자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치료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규정, 자격시험, 수련과정 및 자격심사
제3조 (구분) 기독교(목회)상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독교 상담·심리치료사 2급
2. 목회 상담·심리치료사 2급
3. 기독교 상담·심리치료사 1급
4. 목회 상담·심리치료사 1급
5.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
6.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감독자(슈퍼바이저)
제4조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 2급: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2.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치료 학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상담기관(본 학회 기관회원)에서 총 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3.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4.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의 지도아래 총 50시간 이상 [개인지도 혹은 교육분석20시간, 집단지도 3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은 자.
단, CPE 1 Unit의 실습교육을 받은 자나 전임 목회경력 3년 이상인 자는 집단지도 20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5.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제5조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 1급: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치료 학회에서 인정하는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상담관련과목 총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2. 2급 자격증을 가진 후 가진 후 2 년 이상의 상담 현장에 종사하며 상담관련 과목 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자.
3.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4.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의 지도아래 총 100시간 이상 [개인지도 40시간, 집단지도 60시 간]의 실습교육을 받은 자(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30시간 인정).
단, CPE 1 Unit의 실습교육을 받은 자나 전임 목회경력 3년 이상인 자는 집단지 도 20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5.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제6조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
1.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한 자.
가.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본 학회에서 동등자격(이상)이 있다고 인정한 자.
다. 1급 자격을 가진 후 5년 이상의 상담 현장에서 종사하여 상담관련 과목(연장 교육) 24학점 이상을 추구로 이수한 자.
2. 지도감독 받은 상담경력이 150시간 이상이 되고,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로부터 교육분석이나 집단상담이 40시간 이상 있는 자.
단, CPE(1년) 과정(혹은 원목 및 이에 준한 임상경험)을 수료(입증)한 자 혹은 전임 목회경력 5년 이상인 자는 70시간의 상담경력을 인정한다.
3.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제7조 기독교(목회)상담 심리치료 감독자(슈퍼바이저)
1. 전문가 자격을 받은 후 3년 이상 이분야에 종사한 자
2. 전문가 자격을 받은 후 500시간 이상의 상담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가 자격을 받은 후 학회지에 1회 이상 논문을 기고하고, 학회(지역학회 포함)에서 1회 이상 슈퍼비전 사례발표를 한 자
4. 학회 자격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제8조 (자격시험 및 과목) 자격시험의 형태와 과목은 자격의 종별에 따라 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 자 격시험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3장 자격의 유지
제10조 (계속교육의 의무)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본 학회의 임상 및 교육위원회가 시행 하는 계속 교육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할 시는 사전 또 는 사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3회 이상 무단 불참시는 임상 및 교육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자격관리위원회가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1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한 윤리강령 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2조 (회비 납부의 의무) 자격증을 수여 받는 자는 학회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의 자격증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자격심사 위원회
제13조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한다.
제14조 (자격관리 위원의 자격) 자격관리 위원은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기독교(목회)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1조 (자격시험 및 심사) 본 자격시험은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일자, 장소 및 기타사항은 시행 3개월 전에 본 학회의 회장이 공고한다.
제2조 (출제위원) 출제위원은 본 학회의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중에서 선임한다.
제3조 (특별교육) 자격관리위원회는 매년 자격시험 전에 수험생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합격점수) 합격은 과목별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불합격자라 하더라도 60점 이상 얻은 과목에 대해서는 차기 시험 3회까지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5조 (응시서류) 본 자격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 2급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나. 최종학위 증명서, 졸업증명서
다.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의 지독감독 또는 교육분석 증명서
2.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 1급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나.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단, 목회상담·심리치료사의 경우 목사안수 증명서)
다.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의 지독감독 또는 교육분석 증명서
3.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나. 박사학위 증명서 혹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
다.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의 지독감독 또는 교육분석 증명서
제6조 (면접심사) 자격시험을 마친 사람은 최종적으로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7조 (면접심사시 제출서류)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시험 합격증서
2. 대학원 및 상담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총 24학점) 증명서
3. 개인지도나 교육분석을 맡았던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 1인의 추천서
4. 상담 사례분석 보고서(5회 이상 상담한 사례 1개.
단, 5회 상담 중 1회분은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 제출)
기독교(목회) 상담·심리치료 전문가
제1조 (제출서류)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2.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 자격증 사본
3.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24)에 대한 증명서류 (담당교수 이름이 명시 된 성적증명서)
4. 상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장 혹은 지도감독자가 발행한 증명서)
5. 이력서
5.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의 지독감독 또는 교육분석 증명서
제2조 (면접심사)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 첫회의 자격심사는 자격관리 위원회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관련사이트
http://www.kaccp.org/
제2조 (정의)
1. 기독교 상담·심리치료사
기독교 상담·심리치료사라 함은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치료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2. 목회 상담·심리치료사
목회상담·심리치료사라 함은 목사안수를 받은 자로서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치료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3.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라 함은 신학을 전공하거나(M.Div 혹은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상담관련 전공자로서 박사학위 혹은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치료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4.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감독자(슈퍼바이저)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감독자라 함은 상담관련 전공자로서 박사학위 혹은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상담자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치료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규정, 자격시험, 수련과정 및 자격심사
제3조 (구분) 기독교(목회)상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독교 상담·심리치료사 2급
2. 목회 상담·심리치료사 2급
3. 기독교 상담·심리치료사 1급
4. 목회 상담·심리치료사 1급
5.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
6.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감독자(슈퍼바이저)
제4조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 2급: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2.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치료 학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상담기관(본 학회 기관회원)에서 총 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3.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4.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의 지도아래 총 50시간 이상 [개인지도 혹은 교육분석20시간, 집단지도 3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은 자.
단, CPE 1 Unit의 실습교육을 받은 자나 전임 목회경력 3년 이상인 자는 집단지도 20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5.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제5조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 1급: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치료 학회에서 인정하는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상담관련과목 총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2. 2급 자격증을 가진 후 가진 후 2 년 이상의 상담 현장에 종사하며 상담관련 과목 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자.
3.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4.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의 지도아래 총 100시간 이상 [개인지도 40시간, 집단지도 60시 간]의 실습교육을 받은 자(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30시간 인정).
단, CPE 1 Unit의 실습교육을 받은 자나 전임 목회경력 3년 이상인 자는 집단지 도 20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5.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제6조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
1.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한 자.
가.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본 학회에서 동등자격(이상)이 있다고 인정한 자.
다. 1급 자격을 가진 후 5년 이상의 상담 현장에서 종사하여 상담관련 과목(연장 교육) 24학점 이상을 추구로 이수한 자.
2. 지도감독 받은 상담경력이 150시간 이상이 되고,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로부터 교육분석이나 집단상담이 40시간 이상 있는 자.
단, CPE(1년) 과정(혹은 원목 및 이에 준한 임상경험)을 수료(입증)한 자 혹은 전임 목회경력 5년 이상인 자는 70시간의 상담경력을 인정한다.
3.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제7조 기독교(목회)상담 심리치료 감독자(슈퍼바이저)
1. 전문가 자격을 받은 후 3년 이상 이분야에 종사한 자
2. 전문가 자격을 받은 후 500시간 이상의 상담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가 자격을 받은 후 학회지에 1회 이상 논문을 기고하고, 학회(지역학회 포함)에서 1회 이상 슈퍼비전 사례발표를 한 자
4. 학회 자격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제8조 (자격시험 및 과목) 자격시험의 형태와 과목은 자격의 종별에 따라 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 자 격시험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3장 자격의 유지
제10조 (계속교육의 의무)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본 학회의 임상 및 교육위원회가 시행 하는 계속 교육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할 시는 사전 또 는 사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3회 이상 무단 불참시는 임상 및 교육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자격관리위원회가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1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한 윤리강령 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2조 (회비 납부의 의무) 자격증을 수여 받는 자는 학회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의 자격증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자격심사 위원회
제13조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한다.
제14조 (자격관리 위원의 자격) 자격관리 위원은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기독교(목회)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1조 (자격시험 및 심사) 본 자격시험은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일자, 장소 및 기타사항은 시행 3개월 전에 본 학회의 회장이 공고한다.
제2조 (출제위원) 출제위원은 본 학회의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중에서 선임한다.
제3조 (특별교육) 자격관리위원회는 매년 자격시험 전에 수험생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합격점수) 합격은 과목별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불합격자라 하더라도 60점 이상 얻은 과목에 대해서는 차기 시험 3회까지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5조 (응시서류) 본 자격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 2급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나. 최종학위 증명서, 졸업증명서
다.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의 지독감독 또는 교육분석 증명서
2.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 1급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나.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단, 목회상담·심리치료사의 경우 목사안수 증명서)
다.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의 지독감독 또는 교육분석 증명서
3.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나. 박사학위 증명서 혹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
다.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의 지독감독 또는 교육분석 증명서
제6조 (면접심사) 자격시험을 마친 사람은 최종적으로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7조 (면접심사시 제출서류)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시험 합격증서
2. 대학원 및 상담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총 24학점) 증명서
3. 개인지도나 교육분석을 맡았던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 1인의 추천서
4. 상담 사례분석 보고서(5회 이상 상담한 사례 1개.
단, 5회 상담 중 1회분은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 제출)
기독교(목회) 상담·심리치료 전문가
제1조 (제출서류)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2.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사 자격증 사본
3.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24)에 대한 증명서류 (담당교수 이름이 명시 된 성적증명서)
4. 상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장 혹은 지도감독자가 발행한 증명서)
5. 이력서
5.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의 지독감독 또는 교육분석 증명서
제2조 (면접심사) 기독교(목회)상담·심리치료 전문가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 첫회의 자격심사는 자격관리 위원회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관련사이트
http://www.kaccp.org/
중도인(jyd0691) | |
출처 : 도형분석상담연구소
글쓴이 : null 원글보기
메모 :
'[신앙·신학자료모음] > 상담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전문가에게 듣는다-청소년에 대해 (0) | 2007.11.22 |
---|---|
[스크랩] 치유에서 성숙으로 (0) | 2007.11.07 |
[스크랩] 이혼, 재혼에 대한 성경적 대안 (0) | 2007.11.02 |
[스크랩] 사랑의 관계 공동체-3 (0) | 2007.10.31 |
[스크랩] 아동심리 상담 교사역할 실례여러가지 (0) | 2007.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