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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카자흐계 독일인 2명 벌금 추방 위기

기쁨조미료25 2009. 11. 20. 11:48

카자흐스탄, 카자흐계 독일인 2명 벌금 추방 위기
기독교 어린이 잡지를 보여주었다는 이유로도 추방돼
  

카자흐스탄의 아크몰라 지역에서 당국의 허가나 등록 없이 불법으로 예배 모임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빅토르 레빈과 디드리히 레빈 형제가 모두 형사 기소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카자흐스탄 태생이지만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14일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허가 없이 선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행정법 375조 3항이 적용되었다. 해당 법에 의하면 이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모두 벌금형과 함께 추방조치를 당하게 된다. 

빅토르에게 부과된 벌금액수는 6,480 텐게(미화 45달러) 가량이며, 이들 역시 추방명령을 받았다. 디드리히의 경우는 같은 법률 374조 1항 위반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조항은 불법 사회 단체와 종교단체 결성 주도 및 참여 혐의이다. 그에게는 12만 9600 텐게(미화 900 달러)의 벌금이 선고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실제로 종교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국적자이지만 카자흐스탄에서 살고 있었고, 독일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파송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항소했고, 빅토르의 경우는 이미 항소, 추방령은 취소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카스피해 인근의 악타우시에 있는 새생명교회에 출석하던 페루자 우테게노바라는 기독교인이 지난 11월 5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추방되었다. 그녀는 당국의 허가 없이 선교활동을 벌인 혐의가 적용되어서 벌금과 함께 추방을 당했다. 그녀는 실제로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벌인 것은 아니고, 자기 집 주변에 살고 있는12살의 어린 소녀에게 기독교 어린이 잡지를 보여주었다가 이와 같은 처벌을 받았다. (출처:매일선교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