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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여성 조혼금지법 의회에서 거부 당해

기쁨조미료25 2008. 4. 21. 10:41
예멘 여성 조혼금지법 의회에서 거부 당해
최근 8살 소녀 강제결혼 후 학대당해 … 탈출 후 법원에 도움요청
  

예멘 의회 법률평가위원회는 조혼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승인을 거부했다.  

이 개정안은 남녀가 적어도 18세가 지나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위는 이슬람의 문화와 경전에 근거가 없다며 이 개정안의 승인을 거부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주도한 여성위원회는 의회의 이런 결정에 큰 실망을 표명했다. 

그러나 의회의 이러한 결정과 상관없이 일부 의원들은 결혼은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의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러한 법률개정 움직임에는 최근에 예멘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누주디 알리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누주디(사진)는 올해 8살 난 어린 소녀인데 2개월 전에 강제 결혼 당해 30세의 남편의 성폭력에 시달리다가 급기야는 인권단체와 여성 단체의 도움을 얻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다. 누주디에게는 6살난 여동생이 있는데 이 아이 또한 누주디와 마찬가지의 조혼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아랍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곳인 예멘은 법적으로 여성의 결혼 제한 나이가 없는 국가로, 알리의 경우와 같은 미성년자 강제 결혼이 많이 일어난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야 하는 누주디와 같은 소녀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 인권 단체 등의 설명. 결혼 적령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누주디는 자유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예멘의 어린 소녀들의 52%가 이러한 조혼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이유와 문화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처:매일선교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