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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 부모의 개종으로 딸에게 감옥 형 내려져

기쁨조미료25 2007. 12. 10. 13:32
제   목 : 이집트 : 부모의 개종으로 딸에게 감옥 형 내려져
글쓴이 : KRIM 2007-12-10 오전 10:51:10 | HIT : 16

이집트 : 부모의 개종으로 딸에게 감옥 형 내려져

  
 

 



사진 : 이집트 그리스도인


  47세의 이집트 여성 그리스도인 샤디아 나귀 이브라힘(Shadia Nagui Ibrahim)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약 40년 전 잠시 이슬람으로 개종한 적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오래 전 그 일로 인해 딸 샤디아가 지난 2007년 11월 21일 이집트 법정에서 3연형을 언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샤디아에게는 그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공식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경찰은 그녀의 아버지가 잠시 무슬림이 되었을 때 그녀도 법적으로 무슬림이 되었으며, 그녀가 결혼할 때 결혼 문서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한 것은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집트 법에 의하면, 부모의 종교가 자녀들의 종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샤디아의 아버지는 그녀가 두 살 때인 지난 1962년 잠시 집을 떠나 있었고 그 때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 하지만 3년 후 그녀의 아버지는 아내인 샤디아의 어머니와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다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이때 그녀의 아버지는 누군가를 시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문서를 위조하게 만들었다.

이집트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반대로 다른 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은 쉽다.
샤디아의 아버지의 문서를 위조한 이가 지난 1996년 수십 건의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샤디아의 아버지의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집트 경찰은 샤디아와 샤디아의 아버지를 소환하여 그들이 아직도 문서상으로 무슬림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집트 법에 따르면, 무슬림 여인이 기독교 남성하고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다.
샤디아는 아버지의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알지 못하였고 지난 1982년 결혼할 때 결혼 문서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집트 경찰은 샤디아의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샤디아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 2000년 고발하였지만 그녀의 사건은 취하되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8월 샤디아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다시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지난 11월21일 약식 재판을 받아 3년 징역형이 내려졌다. 그녀의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된 것은 2007년 초 한 이집트 남성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이집트 정부가 그의 종교를 기독교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자 이집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집트 무슬림의 분노를 자아낸 사건의 여파이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모함메드 아흐메드 헤가지(Mohammed Ahmed Hegazy)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살해 위협으로 은신해 있다.

 이집트에는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을 금지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집트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버린 무슬림들을 사형을 받을 수 있는 배교의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집트 전체 인구 8천 만의 약 90%가 무슬림이며 단지 10%만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집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중동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기사입력  2007-11-30 10:21)

이집트에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속히 풀려나도록 기도하자.


[출처: Christian Post, 2007년 11월 24일,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e-파발마 5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