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CP]/열방소식·기도

이란, 전도하면 법의 보호 받을 권리도 박탈

기쁨조미료25 2007. 11. 14. 13:00
 제목  이란, 전도하면 법의 보호 받을 권리도 박탈
 주제어키워드    국가  이란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1,653호-2007.11.14(수)  성경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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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한 여성이 자신이 운영하던 바느질 가게에서 외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가게의 물건들은 파괴 당했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한 이란의 치안당국은 그녀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부했다. 이유는 그녀가 기독교인이며, 전도활동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이 여성은 옷수선 가게를 운영하면서 봉사 및 전도의 일환으로 3명의 젊은 여성에게 바느질 기술을 가르치면서 대화 중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해다고 한다. 그 결과 이들 3명은 처음에는 그녀의 신앙 이야기에 거부 반응을 보였으나 그 가운데 한 명이 결신하고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부모가 이슬람 광신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개종하지는 않고 있다.

개종을 원하던 여성은 이 사실을 안 부모로부터 협박과 폭력에 시달려 집을 나왔고, 가족들은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딸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던 이 여인에게 찾아갔고, 결국 딸에게 기독교를 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임을 알고 폭행과 협박을 한 것이다. 폭행을 당한 이 여성은 그들을 고발했고, 법정으로까지 이 사건을 가지고 갔다. 그러나 담당판사는 전도한 것 자체가 범죄이므로 파손당한 가게 물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없으며 폭행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더 이상 전도활동을 할 경우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했다. 현재 이 여성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 공동체와 국제선교단체의 은밀한 도움으로 다시 가게를 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