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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마을에서 추방당한 신자들

기쁨조미료25 2010. 2. 13. 12:14

라오스, 마을에서 추방당한 신자들
신자 48명, 마을 밖으로 내몰고 "추방 공고문" 붙여
  

지난 1월 라오스에서는 한 교회가 주일 예배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100 명 가량의 경찰과 공무원, 그리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총까지 동원된 협박을 당해 예배는 중단되고, 교회는 폐쇄되었으며, 교회 신자들은 마을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라반주 타오일 지역의 카틴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다. 종교담당 공무원과 마을 촌장에 3명의 지역 경찰까지 가세하고 15명의 자원한 마을 주민까지 합세하고 경찰관도 15명이 동원되어 예배 중이던 신자 48명을 협박하여 예배를 해산시켰다. 교회라고 해봐야 지붕도 없는 공터이므로 해산시키는데 별 어려움이나 충돌은 없었다.

당국자들은 또 모든 신자들의 소지품을 압수했다. 또 신자의 집 11곳을 찾아가 가재도구를 비롯한 모든 물품을 압수하고, 이 가운데 6채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렸다. 또 이들이 키우던 돼지도 압수했다. 라오스에서 돼지 1마리 값은 주민들의 여섯 가정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들은 신자들의 머리에 총구를 대고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이들을 모두 차에 태워 데리고가 마을에서 6 km쯤 떨어진 도로에 떨어뜨리고 돌아왔다. 이어서 마을 경찰서와 입구에는 이들의 명단과 함께 이들이 마을에서 추방되었다는 공고문이 붙었다. 공고문에는 이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없으며, 이들이 마을로 돌아오면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이들은 마을 근방의 숲속에서 별다른 주거 시설도 없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잠을 자고 있고, 별다른 식사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야생동식물을 잡아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형편이다.

라오스는 전체 인구의 67%가 불교도이고, 1.5%만이 기독교인이다. 라오스 헌법 6조와 30조에서는 기독교인은 물론 모든 소수종교인들의 종교의 선택 및 참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단 이들을 마을에서 완전히 추방한 후 캄푸이라는 이름의 사라반주 종교담당공무원과 보운마라는 이름의 타오일 지역 공무원들은 수시로 이들을 찾아가 신앙을 포기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성경은 그저 수많은 책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여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느냐 ”고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자들은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카틴 마을의 당국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7월 21일에도 당국자들은 약 80 명의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구금하고 고문을 가하기도 했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을 마을의 한 학교에 가두고 오래 동안 음식물의 공급을 끊고 신앙포기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신자들은 아이들이 힘들어하자 동요하기 시작했으며 10 가정은 결국 각서에 서명하고 풀려났다. 나머지 신자들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마을 밖으로 추방당했다. 추방당한 일곱 가정은 나중에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기로 하고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신자들이 당초 신앙포기 각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를 재개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다시 이들을 단속하여 황소 한 마리를 압수했다. 이는 미화 350달러에 해당하는 돈이다. 당시 황소를 빼앗긴 신자는 당국자로부터 신앙을 포기하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결국 이 황소는 마을 광장에서 도살 당하여 신자들을 제외한 모든 마을 사람들의 잔치의 음식으로 사용된 적도 있다. (출처:매일선교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