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로코 군당국이 이끄는 단속팀이 남동부 마라케크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던 성경공부 모임을 급습하여 18명의 모로코인들을 검거하고 이 모임을 이끌던 미국인 1명은 추방했다.
지난 2월 4일 정오 경 모로코 보안군 소속의 60명 가량의 군인들이 아미즈미즈에 있는 한 가정집을 덥쳤다. 아미즈미즈는 주로 베르베르족 1만 명이 살고 있으며, 마라케크 인근의 소도시이다.
당시 이 집에서는 미국인 1명이 이끄는 성경공부 모임이 진행 중이었다. 체포된 18명은 약 14시간 정도 구금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어린 아이들이었고, 젖먹이도 두 명 있었다. 이들 두 젖먹이 아기들은 생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나머지 3명의 아이들도 4세 이하였고, 단지 조카를 만나러 왔다가 다소 억울하게 체포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은 모두 디지털카메라로 녹화 되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기독교계 관계자는 모로코에서 이런 식으로 비밀신앙모임이 급습을 당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번 단속의 경우 동원된 병력의 규모가 지나치게 많아다며 의혹을 표시했다.
우선 60명이라는 규모도 규모이지만, 15대의 차량이 동원되고 대령 한 명과 두 명의 대위가 인솔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또한 인솔자는 이번 단속이 신임 모로코법무장관인 모하메드 나시리와 국왕친위대의 사령관의 개인적인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내무부장관은 국영 마그레브 아라베 프레세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모로코 왕국에 기독교를 퍼뜨리고, 모로코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벌일 모로코인을 세우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또 문제가 된 모임은 모로코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모임으로 모로코왕국의 전통과 가치를 뒤흔드는 행위였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말했다.
모로코왕국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는 비교적 종교적으로 관대한 분위기였다. 헌법은 각자가 자신의 종교를 선택하여 믿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220조는 이슬람 신자를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로코 당국은 종교의 자유와 종교를 선택하는 자유는 별개라는 다소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모로코는 국제인권 및 정치 자유 헌장 18조에 서명한 나라이다. 18조는 각자가 자신의 종교를 믿고, 의식을 행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로코는 이번 사건 말고도 지난 2009년 12월에는 외국인 선교활동가 5명을 추방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모로코 북부에서 17명의 모로코인 기독교인들을 교육시키다가 적발되었다.
또 09년 3월 29일에도 외국인 여성 기독교인 5명을 모로코인을 개종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추방했다. 그러나 이들 5명은 자신들은 23명의 여행자 일행 가운데 일원이며, 단지 믿음을 같이하는 모로코인들과 함께 성경공부 모임에 단순한 참석을 했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들은 나흘 후에 추방당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 여성의 소지품 가운데 아랍어로 된 서적과 비디오물 등이 발견되었다며 모로코인들을 개종시키려 했다는 증거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은 성경공부 모임 참석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없었으므로, 그들을 격려하고 신앙에 도움을 줄만한 서적과 물품을 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누군가를 개종시키려 했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 경찰이 단속 당한 사람들을 비교적 신사적으로 대한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경찰은 이들 여성 외국인들과 함께 모임에 참석한 12명의 모로코인들을 심문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오전에 풀어주었고, 경찰이 보유한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주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출처:매일선교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