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된 무슬림만 지키는 법을 왜 우리나라에 적용하겠다는 건가 / 이만석 선교서
헌신된 무슬림만 지키는 법을 왜 우리나라에 적용하겠다는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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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만석 목사 (한국이란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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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문제 때문에 찬반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것을 특별히 기독교계 인사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 채권을 한국에 도입하는데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법인세 부가세 국세 지방세 등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거대한 오일 자금이 한국경제의 자금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선진국 중의 몇 나라가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이슬람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에 그만큼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주장이 이슬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들린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왜 이슬람의 특정자금에만 면세 혜택을 주는가? 다는 나라들도 2~3가지 세금만 면제해 주는데 왜 우리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인가? 또는 이 자금이 테러 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하니까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경해 보인다. 이슬람 채권 면세 특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번에는 4월 27일 보궐선거 때문에 전략상 본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지만 안건을 보완하고 적극 홍보해 보선 후에 기회를 봐서 다시 상정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아부다비 원전수주의 이면 계약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설도 있다. 또한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 원전 수주를 계약하려면 지금의 수출입 은행의 자금 조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오일 머니로 충당하겠다는 계산이 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이슬람의 자금을 탐내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이 법의 핵심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이자 수수를 금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물론 꾸란에 보면 이자를 받는 자는 알라의 사랑을 받을 수 없으며(꾸란 276장) 알라의 징벌이 있을 것이라(꾸란 4:161)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과연 이슬람권에서 정말 이자 수수를 금하고 있을까?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세계 최고의 이슬람 학부인 알 아즈하르 대학교의 쉐이크 탄타위(Sheikh Tantawi) 이슬람 연구소장은 2007년 10월 꾸란에서 리바(Riba, 이자)를 금한 것은 고리대금업을 통해 부정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금한 것이며 합리적인 규모의 이자를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필자는 이슬람권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멜리(Melli) 은행과 거래를 했는데 예금의 이자를 꼬박꼬박 통장을 통해 받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예금이 단기 예금인가 혹은 장기 예금인가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진다. 이란의 경우 단기 예금 이자는 연간 6~8% 정도이며 1년이 넘는 장기예금은 연간 11~17%의 이자를 지급한다. 지난 2월말 경 이란을 방문했을 때 이란의 주택은행(Bank Maskan)에서 5년간 자금을 장기 예치하면 이자를 136%지급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테헤란의 국내선 공항(Mehr Abad airport)에서 보았다. 이란은 시야파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할지 모르겠지만 수니파 국가에서는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수니파 종주국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보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자율(Interest rate in Saudi Arabia)을 검색해 보면 3년 전까지만 해도 5.5%였던 게 작년에는 2.2%로 낮추어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슬람권에서 꾸란의 명령을 무시하고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비록 현대 이슬람 학자들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는 꾸란에 기록된 대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고 싶기 때문에 이자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사람을 위해 ‘가르졸 하사네(Qarzol Hasaneh)’라는 특별계좌를 열어 놓았다. 누구든지 철저히 헌신된 무슬림들은 이 계좌를 이용해 통장을 만들면 많은 금액을 오랫동안 예금했어도 전혀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은행에서는 이런 갸륵한 무슬림들을 위해 가끔 계좌번호를 추첨해서 자동차나 아파트를 선물로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자가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당연히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자를 지급하는 장단기 예금을 선호하며 이자가 없는 가르졸 하사네 형식의 거래는 철저히 헌신된 무슬림들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꾸란에 기록된 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용한다. 그런데 철저히 헌신된 무슬림들에게 샤리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곧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세상에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돈보다 샤리아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 그들은 샤리아 법으로 통치하는 세상이 오기를 소원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이슬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그런데 수쿠크 채권은 샤리아법을 지키기 위해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슬람권에서도 특별히 헌신된 무슬림들만 지키는 이 법을 이슬람이 국교가 아닌 나라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일단 그 나라의 경제를 이슬람법으로 점령하겠다는 속셈이다. 오일 달러를 미끼로 그 나라 전체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아래 굴복시키겠다는 소위 ‘금융 지하드’인 셈이다. 일단 이슬람 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샤리아 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슬람 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발견될 시 언제든지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각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슬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다. 샤리아 전문위원들은 이슬람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금융계의 전문가여야 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세계적으로 70~80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들의 목표는 한결같이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슬람권에서조차 최근까지 불법 단체로 규정되었던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이슬람 테러 조직을 창설한 이집트의 하산 알 반나(Hasan al-Banna)가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슬림들조차 원리주의자들 외에는 지키지 않는 위험한 법을 왜 우리가 국법을 바꿔가며 특혜를 주면서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법을 바꾸지 않아도 이미 30조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오일 자금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샤리아 법을 강요하는 자금을 탐낸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을 이슬람의 샤리아법 아래 두자는 것과 같다. 이미 샤리아 금융을 받아들인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는 국법 외에 샤리아 법으로 판결하는 법원 설립을 허락해 무슬림들 간 분쟁시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솔로몬 왕이 외국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아내로 삼을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내들을 위해서 우상의 신전들을 지어 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심판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출처
'[세계선교및역사자료] > 국내외선교및이슬람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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