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었나?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 신설
성형,보약등 의료공제 확대
1. 2007년 귀속 달라진 세법 주요내용.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 :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2006.12.1-2008.11.30까지 지출하는 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2.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로 전환.
* 대상 :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추가 1인당 100만원(3인:150만원/4인:250만원).
3.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종전에는 교육비공제 대상기관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학원이었으나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운용하는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이 추가.
4.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공제 허용.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 등록한 학점 취득비용을 공제대상에 추가.
5.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여자 55세)미만자의 장례 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허용.
6.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시 특별공제 허용 사유 확대.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과세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종전 부양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 특별공제가 허용되는 사유인 혼인, 이혼, 별거 외에 취업으로 인한 사유도 추가.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확대.
-대상 차입금의 범위 중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2007.2.28 이후 기한 연장분부터 적용).
8.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 하여 사용시 소득공제 허용.
-무기명선불카드의 실제 사용자가 취득 후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인증을 받는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
9.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개인이 정치자금을 10만원 이내 지출시 지출액의 10/11 만큼 세액공제 종전 과다환급되는 문제점 개선.
1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범위 명확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을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으로 보다 명확히 개정